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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포함 추진

의무복무 기간 4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들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군인은 조직구조상 계급정년 및 정해진 복무기간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19년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들 중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제대군인의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군인의 정년 체계가 타 직종과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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