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들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군인은 조직구조상 계급정년 및 정해진 복무기간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19년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들 중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제대군인의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군인의 정년 체계가 타 직종과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