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7개 업체에 과징금 18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국제통신공업,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며, 이 중 담합 가담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무정전전원장치는 일반건물과 병원 등에 발전소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변동 등 장애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이들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누적 낙찰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는 낙찰예정사의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며 들러리를 선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통신공업,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5개 사업자가, 2012년부터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가 추가로 담합에 참여했다. 이들이 3년여간 담합한 입찰 규모는 133억9천만원에 달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