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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지역경제 질식"

국균법 시행령 경기도.기초지자체, 법안저지 올인 대응

수도권역차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균법)과 관련해 화성, 안산, 평택 등 도내 5개 시.군이 정치적 논리에 지방경제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된다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의회, 경제단체와 공조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화성, 안산, 평택, 김포, 용인 등 경기도내 성장관리권역내 시.군들은 4일 "기업지방이전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업, 난개발, 하청업체 줄도산, 부동산투기, 산업공동화 등 많은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관내 2천860개의 기업이 산재해 있는 화성시에는 100인이상 기업이 100여개로, 기업지방 이전시 하청업체들의 줄도산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시의회, 상공회의소 등 20여개 단체 건의문을 10개 정부부처에 발송한 한편 한나라당 강성구 의원과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화성시는 공장부지 면적이 보통 100인 이상 기업들의 공장 부지 면적이 평균 1만평에 이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정부가 주거용지로 전환해 줄 경우 결국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안산시에는 총 3천400여개의 기업이 있으며 이중 100인 이상 기업은 240여개에 이른다.
안산지역은 현재 공장부지 가격이 평당 150-200만원으로 치솟아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전망이다.
결국 잘못된 국균법이 기업들의 부지매각과 부동산투기,지방기업의 해외이전등 지방경제와 국가경제가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다.
송진섭 안산시장은 "국균법 시행령의 모순점에 대해 입장을 천정배 김영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역차별 규제를 막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천여개 기업이 밀집돼 있는 평택, 용인, 김포시도 앞으로 의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원유철, 정장선 ,박종우 의원 등과 국균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군포시의 경우 LG전선, 의왕시는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정부간의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지방으로 간다며 부지와 공장을 매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챙겨 중국 등 해외로 나갈 수도 있어 국가적인 손실마저 우려된다.
이들 기업들은 기존 부지내에서는 공장증설이 가능하지만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신규 공장증설을 할 수 없어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균법은 국가의 균형을 발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에 더 이상 희생당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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