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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안양 충훈고 학부모 166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고 학교배정 효력을 정지시킨데 이어, 도교육청이 지난 2일 수원지법에 즉시 항고함으로써 충훈고 사태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충훈고 교육시설은 헌법과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에도 미달돼 이 정도 시설에 신청인들을 배정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충훈고는 교실과 운동장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식당 등 부속시설은 일정기간 정상 사용이 어려우며 교과동과 특별동의 잔여공사가 적어도 두달 이상 계속돼야 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도교육청은 지난 2일 수원지법에 배정처분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할 것과 이를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현재의 충훈고 건물 사진등을 첨부시킨 항고장에서 "충훈고의 학교시설이 3월3일 입학식을 기준으로 수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인용결정은 개학이후 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현재 충훈고 공사를 담당하는 I건설(주) 등 업체로부터 3월3일 개교일 이전까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완료할 것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는 각서를 이미 받아 완공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식당 등 부속시설의 정상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급식시설은 학습의 필수시설이 아닌 필요시설로 충훈고의 경우 식당에 식탁 등은 구비 완료됐지만, 주방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형태를 결정한 이후 기기선정이 이뤄져야 주방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동 3~5층과 특별동의 잔여공사가 적어도 두달이상 계속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월2일 현재 교과동의 3층과 특별동의 공사는 완료됐고, 교과동 4층은 소음이 나는 바닥 및 천정공사가 끝난데다 5층의 경우 천정공사가 진행중이나 소음발생 공사는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에 진행할 예정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다"며 항고이유를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측=학생과 학부모측 변호를 맡은 최영식 변호사는 "학교의 수업이 단지 교실만 있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의 배정행위는 취소되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항고에 대응할 것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법이론상 배정통지라는 행정처분이 이뤄진 2월6일을 시점으로 학교시설공사진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3월3일개교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도교육청이 기존의 학교가 1학년시설만 완비하고 개교해 왔기 때문에 충훈고도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관행일 뿐, 불법의 평등은 결국 불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1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배정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본안심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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