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의 실질적 유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담배배출물의 성분을 품목별로검사·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원재료·제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유해성 표기 내용보다 더 실질적인 유해성 실험결과가 공개돼 흡연의 경각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