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민간업체에 무상 이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청사에서 토정식품·월류원·착한농부·제이엘·차효움·국순당·입장주조·술도가제주바당 등 8개 주류 제조업체와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국유특허 7건에 대한 통산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양조기술 독점 방지 및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를 민간에 무상 이전하고 있다.
특히 주류면허지원센터의 ‘동결 및 해동 공법의 아이스와인’ 제조기술은 월류원이 ‘그랑 티그르 S1974’ 와인을 개발하는데 활용돼 2016년도 와인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에는 이 아이스와인 제조기술을 비롯해 소화불량과 혈압,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누룩의 일종인 홍국을 이용한 홍소주 제조법, 제주 특산물인 참다래(키위)를 이용한 과실 증류주 제조법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보유한 특허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