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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딸 취업 청탁한 하남시의원 영장기각

지역 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를 강요하고, 딸을 취업을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하남시의회 소속 김모(57)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이진혁 영장전담판사는 29일 “구속 영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남시의회 소속 김모(57)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하남시 소재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개입해 A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남시 복지단체 3곳에 1억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발전소의 설계 변경 허가를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씨의 딸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A기업에 근무한 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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