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현충시설을 건립하고 관리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했으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에 국비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보훈처가 집계한 현충시설은 2003년 811개소에서 2015년 1천981개소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9개 현충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앞으로 전국의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