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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 강화군, 전국 최초 정리

내년 추진… 재산권 행사 가능

인천 강화군이 소규모 토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 향후 토지 소유주 간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군은 전국 최초로 내년도에 10여 필지 내외의 소규모로 분포된 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수십 년간 방치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공부상 면적 증감으로 인해 지적 경계정비(도면정비)사업으로는 해결 못하는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강화군의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는 100개소이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삼산면 석모리 802-1번지 일원 석모1지구 외 4개 지구는 오는 2017년 정리 대상 25개 지구 중 1단계 사업지구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그 동안 지적측량이 제한된 데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문제 등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찾아내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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