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대정 의원이 ‘뉴스테이사업(옛 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문’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대표발의하며 “국토교통부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하려는 뉴스테이사업은 최근 몇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재정 정상화를 이룬 용인시를 다시 재정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라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0만㎡ 이상일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대상임에도 국토교통부는 북측 산림 20만4천㎡를 용인시에 무상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척해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만6천세대, 10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 뉴스테이 추진으로 6천500세대, 1만7천명이 증가돼 국토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일대는 물론 성남·수원시로 연결되는 도로 마비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국가책무를 전가할 경우 용인시가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돼 재정 파탄에 이를 것이며 국토부가 주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국토부는 뉴스테이사업 관련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교통지옥으로 내몰린 용인시민을 위해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이행하고 시는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뉴스테이사업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