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정찬민 시장 등 집행부를 상대로 ‘불통 시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용인시 고위공직자가 시정답변 과정에서 시의회의 오락가락 의정을 비판해 장시간 정회 등 파행을 겪었다.
이현수 시 행정문화국장은 6일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옛)경찰대학 체육시설 사용 동의안’의 시의회 반려와 관련,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국장은 "동의안 제출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이견이 있었지만, 법리적 논쟁보다 시민의 건강과 생활편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하에 시의회의 '사후 승인 약속'을 받고 동의안을 상정했다"며 "그러나 약속과 달리 시의회는 어처구니없게도 절차상의 하자라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반려한 것은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데 따른 부담, 또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 아닌가"라며 "37년 공직의 자존심을 버리고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했다. 저의 응어리진 가슴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라며 작심발언을 계속했다.
또한 "정치놀음에 놀아나는 공직이라면 과연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동의안과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는 어느 의원의 말이 생각나 참겠다"고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이 국장은 "정치적 계산보다 용인시를 생각하는 마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견제와 균형, 협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 국장의 답변이 끝나자 시의회는 4시간여 파행끝에 오후 2시 30분 "시정답변에서 개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정찬민 시장의 유감표시로 속개됐지만 시의회의 오락가락 의정에 대한 공직안팎의 비판도 나온다.
이날 방청한 한 시민은 "동의안 제출 사안이 아님에도 동의안 제출을 강요해 놓고 딴청하는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표출된 것 아니냐"며 "시의회가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1일 의장단 회의를 거쳐
시가 지난 10월 LH로부터 경찰대 부지 내 체육시설 사용 동의를 얻은 시설에 대한 사용 사후 동의를 얻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동의안을 반려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