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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업체 일촉즉발

공동주택설계기준 옥탑시설제한.주차장지하화 등 기준안 대립

앞으로 경기도내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옥탑시설이 없어지고 주차장을 지하화해야 하는 등 사업성 위주의 무분별한 고밀도 건설을 할 수 없게 돼 건설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옥탑시설 설치제한, 주차장 지하화, 담장개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공동주택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아파트 옥상에 설치됐던 엘리베이터 기계실, 물탱크 등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옥탑시설은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옥상 물탱크실은 지하에 매설하고 ‘부스터 펌프’를 이용,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그대로 설치하는 대신에 천장을 최대한 낮추는 한편 기계실 지붕을 단독주택 모양으로 해 도시경관을 최대한 살리도록 했다.
또 기준안에는 주차장을 지하화한 뒤 지상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으며 아파트단지 담장 역시 모두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길게 늘어지는 판상형의 아파트 단지는 한개 동이 6세대를 넘지 않는 탑상형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단지내 부지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하지만 도는 이같은 설계기준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설계기준이 어느 정도 반영 됐는지를 계획승인 결정의 주요 잣대로 삼겠다고 밝혀 건설업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업 시행자들에게 이 기준이 의무규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 벌써부터 건설업체 측은 공동주택의 세대수 확보 어려움에 따라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S건설 백모(45) 소장은 “그동안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를 최대한 맞추려다 보니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경기도가 주택설계기준을 본격 적용할 경우 아파트 건설의 어려움뿐 아니라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 주택과 고위 관계자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옥탑을 없애는 한편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사업성 위주의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며 “이 기준적용을 의무화할 지 권장사항우로 할지는 더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며 만약 이 기준적용을 놓고 건설업체들과의 마찰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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