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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치원 안전불감증 심각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들의 10곳 가운데 6곳이상이 1년에 원생 1인당 1천100원의 공제회비만 내면 되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초등학교는 939곳, 중학교는 434곳, 고교는 321곳으로 가입률이 100%인 반면 유치원은 1천699곳 가운데 1천81곳만 가입해 있다.
특히 미가입된 618곳의 유치원은 모두 사립유치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904곳 가운데 31.6%인 286곳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유치원에서는 골절, 화상 등 210건의 사고가 발생, 공제회에서 모두 2천94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치원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면 원내의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반보험이 1천만~2천만원가량의 보상한도액이 있는것과 달리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해준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공제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유치원이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면서 화재보험과 차량보험이 함께 포함돼 따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원아 1명당 연간 1천100원에 불과한 공제회비 부담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험금 지급범위가 원내 사고에만 국한돼, 원생의 등.하교시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것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경기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매년 3~4차례씩 유치원에 공문과 홍보자료를 보내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가입이 늘지 않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게 억지로 학교안전공제회가입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국회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등.하교시 사고에 있어서도 보상금 범위가 확대됨은 물론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학교공제회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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