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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센터 설치 법률안 마련 정성호, 민사조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민사조정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제도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화해를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접수 후 평균 4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는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접수된 민사사건 중 조정사건은 1%에 불과하여 제도의 활용 수준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조정 절차에 조정 당사자의 비밀 보호 강화 ▲조정 전 처분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 증액 등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조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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