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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운영비‘빈익빈부익부’ 초래

시.군복지회관 시설?규모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 영세시설은 한푼도 못받아

도내 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사업이 시설이나 규모가 큰 곳 위주로 지원돼 상대적으로 영세한 곳은 운영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체 지침에 따라 도내 15개소의 노인복지회관에 총 39억원의 운영비를 시설 및 직원규모별로 차등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설, 직원, 사업규모, 이용인원 등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마련한 4개 기준에 따라 가형 2개소, 나형 4개소, 다형 7개소, 일자리형 2개소 등 총 15개소의 지원대상시설이 확정돼 빠르면 3월말부터 본격 지원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운영비 지원기준을 수원서호, 과천, 부천원미구노인복지회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토록 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 양평, 남양주 등 농어촌지역 복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노인복지회관이나 양평노인복지회관은 군청으로 부터 연간 몇천만원도 안되는 운영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정부지원마져 끊겨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없어 운영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해당 시군에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득이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받지 못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일부 시설들은 예산부족으로 시설수준도 떨어지는 데다 직원도 모자라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가형 3억5천만원, 나형 3억원, 다형 2억5천만원씩 연간 유형에 따라 각각 지급된다. 또 일자리형 지원은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기준에 상관없이 운영인원 인건비로 연간 4천90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기준을 다시 마련해 실제 운영비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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