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과 이혼하는 배우자는 곧바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를 도입한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배우자가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만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0세에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로서는 연금 청구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와 이 금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시금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 지급 근거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형법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된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