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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차단 ‘첫걸음’

공공시설 야간조명 설치시 심의 받아야
올해부터… 경기도 경관조례 일부 개정

올해부터 경기도내 공공시설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공공업무시설(청사)·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박물관)·운동시설(체육관)·교육연구시설(연구소) 등 공공건축물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 조명, 수목 조명, 공공시설물 조명, 조형물 조명, 수변 조명 등이다.

또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도 해당된다.

조명 시행자들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도의 이번 조치는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경관조명이 도민의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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