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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조세포탈 등 범죄형량 높이기 추진

‘최소 5년 이상’ 상향 법안 발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소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은 8일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역외탈세 등 범죄의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서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원인 경우 최소 형량을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가 강화했다.

벌금형도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조정되는 등 조세포탈의 형량을 독일과 미국 수준으로 상향했다.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원의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올리고, 50억∼1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횡령·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했다.

박광온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추기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회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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