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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년 만에 ‘살아있는 토종닭’ 수매

AI발생으로 전면 유통 금지돼
농가 곤란… 58만마리 사들여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유통이 전면 금지됐던 ‘살아있는 토종닭’ 58만 마리를 수매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닭 전문 사육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토종닭 58만 마리를 수매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토종닭 수매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산 기장군의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하자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으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이 조치로 토종닭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이번 수매 조치는 농가의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초과 공급량을 수매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수매한 닭은 도축된 뒤 냉동창고에 저장된다. 이 과정에 42억2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냉동비축 물량의 처리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이와 함께 전국의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4만4천여 농가·57만4천 마리) 가운데 방역 취약 지역에 있는 8천200여개 농가가 사육하는 가금류 10만9천 마리를 수매하거나 조기에 도축해 출하(도태)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검역본부가 철새 도래지와의 거리, 축산차량 방문 빈도, 농장 밀도를 고려해 검사한 결과 9개 시·군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에 의해 AI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된 25개 지역 내 하천, 저수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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