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증명할 기록은 제출 못해
국회측 “증거없는 일방주장” 지적
안봉근·정호성 대면보고 했다면서
“간호장교·미용담당자만 관저출입”
헌재 “朴 답변서 미흡”… 보완 요구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중인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통화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은 제출하지 못했고, 답변서의 일부 설명에 오류가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김 전 실장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어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통화해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철저한 승객 구조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해 이날 제출하지 못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7만 페이지의 기록과 신문사항 50페이지를 동시에 검토하느라 그 부분을 확인 못 했다”며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통화기록과 대통령과 김 실장 중 누가 발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증거가 없는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답변서에는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관저 출입은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 아무도 없었다”고 기재돼 있어 내용상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또 사고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호상 비밀’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했다. 또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과의 통화 기록을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