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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불법 채취 3명 영장

해양경찰청 수사과는 9일 허가 없이 서해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판매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로 모래채취선 선장 김모(5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J해운 대표 권모(41)씨를 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모래채취선 J호(1천43t급)를 도입, 충남 보령시 원산도 앞과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앞 해상에서 104차례에 걸쳐 바닷모래 24만여t(시가 15억원)을 채취, 전남 목포시 레미콘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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