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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미세먼지 발생 땐 ‘공공차량 2부제’

내달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과천시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 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이 핵심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익일 평균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쁘다’(100㎍/㎥ 초과)는 예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가 농도가 ‘좋음’으로 바뀔 경우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행정, 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단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항상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단계별, 계절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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