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들에게 비용을 선납 받은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산부 A(36·여)씨 등 28명은 최근 용인 기흥구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 B(40)씨가 비용을 선납 받고 지난달 중순 갑자기 조리원 문을 닫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 규모가 1인당 40만∼250만 원씩 총 4천5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 등은 “비용을 선납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는 B씨 말에 돈을 건넸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씨는 경찰에서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비용을 선납 받을 때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범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B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