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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이 만든 학교폭력 예방 강의자료 전국 배포

학교전담경찰관, 직접 자료 작성
학부모의 자녀 소통법 등 담아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의자료’를 작성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강의자료는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 증가에 따른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도덕·인성교육의 미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개월간 아동청소년계가 주관해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작성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들의 현장 강의 내용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 후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우수 강의기법만을 담아 전문성 높은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강의안자료에는 단순한 지식 전달 강의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학교폭력을 예방토록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강의 부분은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우리 아이 학교폭력 피해·가해 징후, 올바른 부모 대처법 등으로 구성했다.

중·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강의 부분은 자녀의 이해와 효과적인 소통 방법,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과 상담한 청소년 범죄 등 학부모들의 이해와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인천경찰청 이기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에게는 성장과정에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위해 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문화된 강의안이 마련된 만큼 학기 초 학교별 학부모 설명회와 학기 중 학부모 참관 수업 등에 학교폭력 예방자료로 적극 활용되는 등 ‘공동체 치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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