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임국빈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기한 내에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