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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서강대캠퍼스 백지화… 손배 청구”

유치사업 기본협약 해지 통보
양해각서 체결 7년만에 완전 무산

“대학측 설립절차 무기한 보류
90일 유예기간에도 이행 안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조속 추진
사업지연 따른 법적 책임 물을 것”


<속보>남양주시는 서강대 이사회의 고의성 짙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7년째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서강대 남양주 제2캠퍼스 조성사업’(본보 2016년 10월 11·13·19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지난 3일 서강대 측에 최종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시가 서강대 남양주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해 지난 2010년 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7년여만에, 지난 2013년 7월 ‘서강대학교 GERB캠퍼스 조성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지 3년 반만에 완전히 백지화 됐다.

하지만 시는 사업 무산에 따른 법적 책임만큼은 서강대 측에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무산된 것은 서강대가 명확한 의지표명도 없이 캠퍼스 설립 절차 이행을 무기한 보류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정역세권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감안, 양정역세권 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서강대와의 협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서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이전을 포함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서강대 측에 수차례 의무이행을 촉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행하지 않자 그 해 10월 최종적으로 기본협약에 따라 90일 이내에 교육부 승인 절차 이행할 것을 대학 측에 최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의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해 송구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는 서강대에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위해 서강대 캠퍼스 예정부지에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한 대체 시설(대학, 종합 의료시설 등) 도입이 시급하다”며 “대체시설은 개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정역세권은 현재 경기동부권에서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택지로 평가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기업 등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강대 유치 무산이 전체 개발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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