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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위 벌이다 참변 타워크레인서 50대 추락사

6일 오후 1시 18분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교회 부속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높이 30m가량 타워크레인에서 A(56)씨가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오후 12시 20분쯤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뒤 크레인의 원형 기둥 속 수직계단을 통해 10m가량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A씨는 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로 근로계약에 불만을 품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다가 A씨 가족과 경찰 등의 설득에 내려오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자극할 염려가 있어서 가족들이 타워크레인에 접근하길 원치 않았고 타워크레인 아래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에어 매트를 설치할 수 없었다”며 “유족,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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