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