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관내 국도1호선 구간 중 도심부 구간인 오좌사거리~비전지하차도 사거리(14.6㎞)의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국도1호선의 제한속도가 80㎞/h였던 지난 2013년~2015년까지 매년 9.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지난해 70㎞/h로 제한속도를 하향 한 뒤에는 6명(35.5%)으로 감소했다.
우선 경찰은 VMS전광판(가변전광판), 현수막, 관공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알리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신호체계 연동도 재조정할 예정이다.
속도제한 적용은 속도표지판 교체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무인단속 카메라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하향으로 인한 교통정체 우려에 대해서는 신호연동 조정으로 대응,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