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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先등록 後전학' 허용

<속보>안양 충훈고 입학거부사태가 해결될 전망이다.
<본보 3월12일자 15면>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대책위는 '선등록 후전학'원칙에 동의하고 13일 협상을 재개, 세부사항을 합의하기로 했다.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충훈고 등록거부학생들에 대해 '선등록 후전학'의 원칙을 적용, 오는 16일까지 법이 아닌 교육적인 자세에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옥기 교육감은 지난 10일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경기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 답변하면서 "충훈고 사태가 17일 법정에서 가려지기 전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도교육청 실무진이 충훈고 학부모대책위와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구충회 교육국장은 "충훈고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부모대책위와 '선등록 후전학'이라는 기본틀에는 합의했다"며 "우선 학부모측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학생들을 일단 충훈고에 등록시킨 뒤 전학을 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 교육국장이 밝힌 충훈고 학생들의 전학 근거는 '교육법 89조5항'으로 "고등학교의 장이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학교 부적응자는 전학 및 편입학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는 것.
구 교육국장은 그러나 "충훈고에 등록한뒤 입학을 거부한 학생 112명에 대한 현재까지의 결석처리여부와 등록후 전학까지 '일정기간'이 어느정도나 될 것인지는 학부모 대책위와 협의해야 한다"며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밤 학부모대책위측에 협상결렬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등록한뒤 1~2일 이내 즉각 전학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등록후 생활기록부 작성, 교장 면담 등 전학의 최소 법적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며 "'선등록 후전학'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건의문에서 "도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향후 신설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사태의 피해자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조처하라"며 "부득이 미완공 상태에서 개교할 경우 해당 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 '개교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교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는 학부모대책위 집행부 박상신씨등 5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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