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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민원처리기한 확 줄인다

최소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단축
신속한 민원처리… 시민중심 행정

오산시는 올해부터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단축·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기한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단축되고 있다.

이제까지 시는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4일 이상 단축, 평균 6일 만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처리기간인 7일보다 1일 줄어들었다.

임대조건 신고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단축 처리되고 있으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다.

특히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단축은 지난 2008년 32건이었던 것이 106건, 277일로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의 민원처리 단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시는 또 민원 처리기한을 줄이기 위해 법적 처리기한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처리사무 347종에 대해 부서장과 담당자가 회의·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기한을 절반으로 줄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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