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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허용' 충훈고 사태 일단락

도교육청-대책위 합의 일정기간 수업 받은후 안양권역 11개 고교로 전학

<속보>안양 충훈고 입학거부사태가 해결됐다.<본보 2월9일자 14면>
경기도교육청과 충훈고 학부모대책위는 '선등록 후전학'원칙에 동의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충훈고 학생들 가운데 희망 학생들을 전원 전학시키는데 합의했다.
14일 도교육청과 학부모대책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3일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여 충훈고 사태에 대한 협상에 완전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은 ▲15일 양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과 각 기관에 제기한 모든 민원의 취하 및 취소 ▲등록을 거부한 모든 학생의 등록 및 전학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수업 참여 ▲등교후 학교측의 설명회 참석 및 학교시설 시찰과 학교장 면담을 통해 전학여부 최종결정 ▲등록거부 학생들에 대한 내신 불이익 등 차별대우 금지 등이다.
도교육청이 '선등록 후전학'을 제시한 법적인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5항으로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에 대해서는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는 것.
이에따라 지난달 6일 고교배정이후 36일간 계속된 충훈고 사태가 일단락됐다.
배정 취소 소송과 배정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충훈고 학생 259명은 15일 충훈고에 등록한 뒤 등교해 정상적으로 모든 학사일정에 들어가며, 학교측의 설명회 참석과 학교시설을 둘러보게 된다.
이후 학교장과 면담을 통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도교육청은 전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 전학조치를 한다.
전학 희망학생 가운데 안양지역 출신 학생은 충훈고를 제외한 관내 11개 고교, 군포지역은 관내 5개 고교, 의왕지역은 관내 2개 고교를 대상으로 전학이 이뤄진다.
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은 등록후 전학까지 10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양측의 합의는 전학불가 방침을 밝힌 도교육청과 충훈고에서의 일정수업을 거부한 대책위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대타협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재배정'이나 '등록 후 전학'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던 원칙을 스스로 깨고, 학부모들도 입학거부, 유랑수업 등의 극한 투쟁을 통해 평준화 원칙에 어긋나는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있어서 한달여동안 학생들만 피해자가 된 소득없는 합의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이 배정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등 '공사중개교'라는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핵심인 교육시설에 대한 늑장공사와 주변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이다.
게다가 이번 충훈고 사태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집단민원이 잇따를 우려까지 낳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충훈고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 학교설립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설립예산도 빨리 배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학교부지 확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훈고 학부모대책위 민병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태 해결에 따른 소감은
-이번 충훈고 사태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생했는데 사태가 해결돼 기쁘다.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준 모든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합의과정에서 학부모측이 양보한 내용은
-도교육청이 '등록후 전학'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기간 수업을 받겠다고 양보했다.
#무조건 전학을 시킬 것인가
-전학은 교장과 면담을 통해 아이들이 전학을 원할 경우 시키도록 하겠다.

▲도교육청 구충회 교육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은
-법원 판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
#충훈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마디
-학생 배정문제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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