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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제공한 경기도의원 검찰 고발

17대 총선을 30여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위운장 이태종)는 14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박모(59) 도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통구선관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영통구에 위치한 모 식당에서 유권자 10여명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통구 출마예정인 한나라당 한모 후보가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통구선관위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박의원을 공직선서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고 예비후보 등록도 시행되고 있어 금품살포나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도 몇건의 불법선거사례 제보가 들어와 있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여성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보궐선거로 도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본보가 반론권을 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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