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 맑음동두천 27.3℃
  • 맑음강릉 26.1℃
  • 맑음서울 28.8℃
  • 맑음대전 29.2℃
  • 구름조금대구 30.7℃
  • 구름조금울산 28.6℃
  • 구름많음광주 26.9℃
  • 구름많음부산 27.3℃
  • 구름많음고창 25.4℃
  • 구름많음제주 27.7℃
  • 맑음강화 23.5℃
  • 맑음보은 28.3℃
  • 맑음금산 27.8℃
  • 구름조금강진군 28.8℃
  • 구름많음경주시 31.5℃
  • 구름조금거제 27.3℃
기상청 제공

의정부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의정부시 종합운동장과 의정부체육관, 실내빙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료가 15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종합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에 관한 조례를 개정,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축구경기장의 경우 주1회 평일(수 또는 목요일)사용시 주간 사용료는 1경기당(2시간) 50만원에서 40만원, 야간은 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20%, 33%를 인하했다.
야간 라이트 경기시 전기사용료 중 기본료 20만9천원을 면제, 실제 전기사용료만 받도록 했다.
또 의정부체육관을 사용할 경우 단체 연습사용시 20인 이상 입장으로 한정했던 것을 농구 10인, 배구 12인, 핸드볼 14인 이상을 단체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20인 미만의 경우 단체사용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밖에 의정부 실내빙상장의 경우 장애인과 65세이상 경로 자에 대해 입장료(3천원)와 스케이트 대여료금(2천500원)을 각 1천원씩 할인해 2천원과 1천500원을 받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수렴, 시민과 체육동호인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