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2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의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인 13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 30곳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유일하게 재보선 대상으로 결정됐다.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는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경기 포천시, 충북 괴산군 등 세 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 재보선이 열리는 지방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7곳과 기초의원 19곳 등 총 26곳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용인시 제3선거구, 포천시 제2선거구 등 2곳에서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재보선은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같은 달 7∼8일 치러진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