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이하 경기중기센터)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동근 이하 산단공 )이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중기센터내에 개소한 공장설립지원센터가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설립 인.허가 뿐만 아니라 공장설립과 관련한 자금, 세무, 노무 등 실질적인 종합지원을 추진해 중소기업인의 이용이 크게 증가, 공장설립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공장설립센터는 경기중기센터 종합상담실에 전담직원 4명이 상주해 공장설립에 관한 420건의 상담을 통해 240건의 공장설립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중소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1회 방문하면 그 다음 부터는 센터의 전문요원이 현장을 찾아가 모든사항을 처리해 주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실제로 D업체의 경우 공장부지 750평, 건축면적 290평의 기존공장을 상호, 대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한 사설 컨설팅업체를 찾았으나 컨설팅 비용을 무려 500만원을 요구해 경기중기센터의 공장설립센터를 방문, 상담후 즉시 현장을 방문하고 일체의 관련서류를 작성해 무료로 대행해 주었다.
M업체의 경우 기존공장의 일부(200평)를 임차해 공장등록을 하려 했으나 지자체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해 기존 공장이라도 임차공장은 신설로 보아 인근 공장들과 합해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이면 어렵다는 답을 듣고 센터에서 관련 법률과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수집해 4개월간 검토 끝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경기중기센터는 공장설립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외에 국토법,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률이 관련 되어 있어 공장설립이 늦어지고 또 사설 컨설팅업체의 상담비용의 과다요구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해결하기위해 공장설립콜센터(259-6242~4)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콜센터에 문을 두드리면 공장창업부지 입지상담,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 등 각종 인.허가사항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대행해 준다.
경기중기센터 한정길 사장은 "앞으로 공장설립 지원업무를 더욱 활성화 시켜 복잡한 토지이용 및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시행착오와 비용을 절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