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4월까지 도내 초.중.고교에 대해 불법찬조금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회비나 찬조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걷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날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대책을 마련,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감사를 통해 부당모금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도교육청은 학교장 등 관계자에 대해 해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모금된 찬조금은 반환 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각 학교에 '어떠한 형태의 불법찬조금도 모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새 학기를 전후해 불법찬조금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부당 모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