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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15억 챙긴 일당 검거

건설업자·브로커 2명 구속
건축주 등 88명 불구속 입건
안성署 “비슷한 사건 수사”

전국을 돌며 건축주들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이들로부터 등록증을 빌린 무자격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한모(49)씨와 브로커 강모(5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9명, 자격증대여자 21명, 무자격 건축주 58명 등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2월~12월 안양 지역에 종합건설회사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공사장을 돌며 건축주 최모(53)씨 등 58명에게 건당 150만∼1천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전국의 430여명의 건축주들로 부터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등록증 대여로 돈을 벌 목적으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주소지와 다른 안양 지역에 사무실을 열고, 총책, 브로커, 사무원 등 업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체를 통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주들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한씨 등으로부터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하고, 무자격 업자를 통해 공사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확인된 58명을 우선 형사 입건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으나 빚이 감당 안 돼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건축주들은 모두 “건축비를 아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들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서 공사를 하면 총비용의 20%가량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무자격자들의 건축행위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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