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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탄핵사유 추가 논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유 추가 문제가 끝모를 정치권 극한 대치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탄핵사유 추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헌재에서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만큼 소추위원(검사)은 공소장(탄핵소추안)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탄핵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은 기존의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공격하는 한편 "국회가 의결한 것과 일반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동일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위원인 김기춘(한나라)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이미 포함된 탄핵사유와 밀접히 연관돼 있거나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든지, 구성요건에 공통성이 있으면 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추가 탄핵사유로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총선.재신임 연계발언과 노 대통령의 노사.시위정책을 꼽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는 ▲선거법 위반 ▲권력형 부정부패▲국민경제와 국정 파탄 등 세 가지가 탄핵사유로 명시돼 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에 대해 "탄핵심판 과정에 선거법 위반의 골격을 설명하면서 선거법 위반의 사례로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의 노사.시위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헌법 69조(성실한 국정수행 의무)에 명시된 대로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예로 추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에 대해 우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선거법 위반결정이 나오면 추가소추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공소장을 변경하듯이 탄핵소추안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균 의원도 "탄핵사유의 추가가 탄핵소추의 `사실'로서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으로서 추가되는 것"이라고 한발 뺐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사유 추가가 법적인 절차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하려는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발언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기자 간담회를 자청,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을 비록 쿠데타식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국회가 의결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느냐"면서 "탄핵사유 추가주장은 기존의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또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을 문제 삼는데 그 말이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면서 "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탄핵사유로 갖다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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