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 우리 집의 침수 내역을 가까운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침수흔적도를 기초로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가능한 시·군·구는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살고있는 주택의 과거 침수 내역은 물론, 토지나 건물을 사려고 할 때 해당 지역의 과거 침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종 방재연구나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안전처는 “아직까지는 발급 건수가 많지 않지만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0건 이상을 발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