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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본격 추진

도, 일반산단 계획변경 승인 고시
사업시행자로 평택도시공사 지정
하반기 토지보상 절차…2021년 준공

 

<속보>투자·출자 타당성 검토에서 ‘다소 양호’라는 결과가 나와 사업 추진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본보 2017년 02월 15일자 8면 보도)의 사업시행자로 평택도시공사가 지정돼 본격 추진된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재개를 위해 지난달 31일자로 평택시 도일동 일원의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평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등과 책임준공 약정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6월 20일 브레인시티사업 소송과 관련,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2017년 3월 23일)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300일 이내(2017년 4월 22일)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330일 이내(2017년 5월 22일) 공공SPC 자본금 50억 원 납입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2017년 6월 26일) 사업비 1조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시는 도가 나머지 권고안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브레인시티는 전체 사업지구를 준공시점 기준으로 평택도시공사의 산업시설용지와 공공SPC의 주거·상업·성균관대학교용지로 각각 구분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뒤 동시 추진된다.

평택도시공사는 1단계로 산업시설용지(146만4천83㎡)를 직접 개발하고 브레인시티개발㈜ 등이 공공SPC를 구성해 추진하는 2단계(336만829㎡)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개발방식도 당초 민관합동개발(민간 80%, 공공 20%)에서 1단계 공영개발, 2단계 민관합동개발(민간 80%, 공공 20%)로 조정됐으며 준공기간도 1단계 오는 2021년 6월 30일, 2단계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시는 철회고시 조건이 이행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평택도시공사, 공공SPC)가 실질적인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이 완료되면 성균관대 평택 사이언스파크 캠퍼스와 관련 첨단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중앙정부, 민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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