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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간통 교사 등 구속기소

"부끄러운 짓을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려나"
의정부지검 형사 2부 고범석 검사는 16일 학부모와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온 혐의(간통)로 모 고등학교 교사 박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박씨에게 간통사실을 폭로한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김모(44.회사원)씨와, 학부모 조모(40.여)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초부터 학부모 조씨와 경기북부 지역 모텔 등지를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또 조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는 박씨의 간통사실을 알고 수차례 박씨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와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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