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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무분별한 농업진출 억제 추진”

김철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농업분야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국내 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면 농업영향평가서와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업인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관은 농업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함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은 기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해당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농업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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