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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소기업 3곳 공장증설 ‘청신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고시
6300억 수출증대 효과 기대

평택시는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공장 증설이 불가능했던 일부 중소기업 공장부지의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0년 평택시 도시관리계획(비도시 지역 재정비)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공장증설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향후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업체는 포승읍의 ㈜우리산업, 청북읍의 ㈜듀라소닉·태광정밀 등 3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 공장부지 용도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이에 시는 시는 그동안 경기도·한강환경유역청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용도 변경을 이끌어 냈다.

변경안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80%→100%로, 건폐률은 20%→40%로 늘어나며 해당 업체는 오는 2020년까지 1천600억 원을 들여 제조시설과 창고 등 4만3천㎡를 증설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업체들이 공장 시설 등을 증설하면 직접 고용 640명을 포함해 1천300개의 일자리 창출과 6천300억 원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기업체의 투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 관내 많은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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