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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평택 부채농가 경영회생 34억 투입

매입농지 최장 10년 임대
부분 환매·분납 허용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지사장 정인노)는 부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올해 3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은행 등에 부채가 많아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특히 매입한 농지를 해당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장기 임대를 해주고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받고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임대기간 내에 농가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농가로 매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이고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당 6만 원 이하인 농지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부분환매와 분납을 허용하고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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