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3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일 관산동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동안 관내 추가적인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북부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4일부터 시 AI 발생농가 및 반경 10㎞ 이내의 가금사육농가를 포함해 총 115개소 대해 임상관찰 및 시료를 채취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이동제한은 30일간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에 설정된 방역대에서 추가 발병이 없고 이후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가금류 입식전 검사를 거쳐 가금류 재입식 등이 가능하다.
시는 다만 전국적인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시까지 AI재난대책본부와 제1거점소독시설은 일정기간 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일 AI 발생이후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AI 상황이 종료되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소독시설과 방역소독 차량운영, 농가소독과 일일예찰 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초 AI 발생 직후 발생 농가 3km 이내 및 취약농가에 대한 살처분 및 수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AI재난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곳, 방역통제초소 4개소를 24시간 운영해 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