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제17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이 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조직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선관위가 지난 13일 현재 파악하고 있는 총선관련 사조직은 모두 250개로 지난해 11월 15일 파악된 204개에서 4개월동안 46개나 늘었다.
주요 조직 및 단체로는 개인 연구소 40개, 산악회 관련 39개, 연구소 21개, 동호인 모임 19개, 법인 13개, 장학회 5개, 기타 113개 등이다.
도 선관위는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 8건을 적발해 3건을 고발하고 1건은 경고, 4건은 주의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사조직 설립 안내문이나 보도자료 등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것을 알수 있는 연구소나 산악회 등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조직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이나 활동중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