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7일 충훈고 배정거부 학생들에 대한 즉시항고를 취하하는 한편 학부모대책위 집행부 3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법무팀에 따르면 이날 도교육청은 수원지법이 충훈고 배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지난 3일 즉시항고했고 이를 취하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지휘를 품신했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 16일 충훈고 학부모대책위가 수원지법에 낸 배정처분 취소소송의 취하서 제출에 대한 소취하 동의를 위해 수원지검에 지휘를 품신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충훈고 학부모 대책위 민병권 위원장등 집행부 3명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소송 취하가 끝나면 충훈고 배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종결된다.
도교육청 법무팀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학부모측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가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