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최성 고양시장은 19일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수 유출사고와 관련, ‘향후 시행사의 건축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시장은 이날 제21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답변 시간에 수습과정 및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며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안전대책위원회 검토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2일 발생한 중앙로 균열은 전문기관 확인결과 기존 흙막이 벽체 차수보강공사 60% 공정 진행 중 유출된 지하수가 기존에 보수했던 포장층에 영향을 미쳐 생긴 균열로 지난 1·2차 사고와 같은 대규모 침하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 결과 도로하부 지반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하 5층 터파기 된 현장을 토사로 되메우기해 원상복구토록 하고 지난 18일 관계자를 사법기관에 추가로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공사인 요진건설은 지난 2월 세 차례나 땅꺼짐 현상과 도로 균열이 발생했던 백석동 업무시설 인근 도로에서 12일 오후 또다시 균열 사고가 발생하자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또 고양시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면서 복구공사를 해왔는데 지반이 약해 또 도로 균열이 발생한 만큼 업무시설 터파기 공사장을 원상복구하고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