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거래처부도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기로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보에서 새로 도입한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들이 외상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까지 보상해 주게 된다.
영업실적 2년 이상으로 매출액 150억원 이하인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 6개월 이내 외상매출채권 또는 5개월 이내 받을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보(附保) 매출채권의 0.1~10.0%까지 차등 적용되며, 통상 1% 내외이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1억원을 포괄근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약 1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보의 전국 82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전화 1588-6565)를 통해 상담하면 되며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최근 4분기분)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원자재난과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총 1조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약 8천여개의 기업이 거래처의 도산에 따른 연쇄부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